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1.2.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5면 제7행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를 “구 상증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제1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무면제
‘HHH’이라 한다)는 외항화물운송,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인 FFF의 지배주주인 원고 BBB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FFF과 HHH은 모두 EE그룹의 계열사이다. 나. HHH, FFF의 EE그룹 편입 경위 등 1) 주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원고 갑, 을, 병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아.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따라, B의 주주인 원고 병, 정, 무, 기에게 B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202×. ×. ×. 아래와 같이 201×년 ×월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바.항 내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에서 “현저히 높은
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위 조항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채무면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은 면제받은 채무의
갑 제12, 13, 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는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서 부친인 HSM이 원고 회사의 피담보채무액 2,037,767,000원을 변제하였던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액을 HSM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4조의4 제8항은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아래 마.항(제1심판결 15쪽 12행부터 18쪽 하5행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각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들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2항 제2호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시가를 의미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거
하 ‘AA’이라 한다)는 외항화물운송,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인 BB의 지배주주인 원고 DD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다. BB는 2015년경부터 ○○시 ○○읍 ○○리 산 ○○-○, ○○번지 일원에서 약 800세대 규모의 공동
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제45조의3 제1항의 “지배주주”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의 의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
여로 취급되게 되는 것인바,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4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①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제3호)’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구 상증세법 제
함시킨 잘못이 있다.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저가양수가 아님에도 피고들이 이를 저가양수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저가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