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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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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법령 계산식·도표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법령 계산식·도표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1.2.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84252026. 4. 10.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5면 제7행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를 “구 상증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제1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무면제

서울고등법원 2024누460422026.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HHH’이라 한다)는 외항화물운송,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인 FFF의 지배주주인 원고 BBB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FFF과 HHH은 모두 EE그룹의 계열사이다. 나. HHH, FFF의 EE그룹 편입 경위 등 1) 주식

대법원 2025두348232026.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152025.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갑, 을, 병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아.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따라, B의 주주인 원고 병, 정, 무, 기에게 B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202×. ×. ×. 아래와 같이 201×년 ×월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바.항 내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6822025. 6.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3호에서 “현저히 높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344452025. 1.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위 조항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채무면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은 면제받은 채무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716972025. 11.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갑 제12, 13, 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구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대전고등법원 2025누3572025. 10.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저리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는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유형의 거래에 해당 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7항 후단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2025. 7. 1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서 부친인 HSM이 원고 회사의 피담보채무액 2,037,767,000원을 변제하였던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 변제액을 HSM이 원고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9492025. 4.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4조의4 제8항은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24누343772025. 7.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아래 마.항(제1심판결 15쪽 12행부터 18쪽 하5행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각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그 주주들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중복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

대법원 2025두344942025. 12.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9732024. 11.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2항 제2호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시가를 의미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 제2호는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812024. 5.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 ‘AA’이라 한다)는 외항화물운송, 주택건설 및 토목건축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인 BB의 지배주주인 원고 DD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다. BB는 2015년경부터 ○○시 ○○읍 ○○리 산 ○○-○, ○○번지 일원에서 약 800세대 규모의 공동

서울고등법원 2023누479702024. 5.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6항 제2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822024. 10. 3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45조의3 제1항의 “지배주주”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의 의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4192024. 2.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여로 취급되게 되는 것인바, 과세요건이 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4에 따르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①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1002024. 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호)’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구 상증세법 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3432024. 1.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함시킨 잘못이 있다. 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저가양수가 아님에도 피고들이 이를 저가양수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저가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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