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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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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4. 삭제 <2016.2.5>

5. 삭제 <2016.2.5>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1.5, 2025.12.30>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2016.2.5>

⑤ 삭제 <2016.2.5>

⑥ 삭제 <2016.2.5>

⑦ 삭제 <2016.2.5>

⑧ 삭제 <2016.2.5>

⑨ 삭제 <2016.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2792025. 10.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쟁점 토지 임대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연 2%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윤BB에 대한 처분을 하

대법원 2016두507922019. 6.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도 명의신탁 증여추정 규정이기는 하나 동일한 취지이다]. 2) 원심은 양도자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등과 함께 소유권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4612015. 12.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서울고등법원 2008누209722009. 1. 20.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

가하게 된다. (2)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제정경위 대법원은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162008. 6. 11.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

가하게 된다. (2)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제정경위 대법원은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헌법재판소 2002헌바662004. 11.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위헌소원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및 그 단서 제1호, 제2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명의신탁이

대법원 97누128531998. 9. 8.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6누2331977. 4. 26.
행정처분취소ㆍ물납불허처분취소

비상장 주식의 물납충당청구불허와 재량권일탈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