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5.2.3, 2016.2.5>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2.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3.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
4. 삭제 <2016.2.5>
5. 삭제 <2016.2.5>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1.1.5, 2025.12.30>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삭제 <2016.2.5>
⑤ 삭제 <2016.2.5>
⑥ 삭제 <2016.2.5>
⑦ 삭제 <2016.2.5>
⑧ 삭제 <2016.2.5>
⑨ 삭제 <2016.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쟁점 토지 임대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단서 및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연 2%의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윤BB에 대한 처분을 하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도 명의신탁 증여추정 규정이기는 하나 동일한 취지이다]. 2) 원심은 양도자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등과 함께 소유권변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가하게 된다. (2)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제정경위 대법원은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가하게 된다. (2)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6조의 제정경위 대법원은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사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및 그 단서 제1호, 제2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명의신탁이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상장 주식의 물납충당청구불허와 재량권일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