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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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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26.2.2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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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2건

대법원 2025두348232026.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서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위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4372025. 5. 19.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4항].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과 ‘본인이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2452025. 7. 1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0962025. 2.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제1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제2호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하고,이 사건의 경우에는 3억 원이 기준금액이 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일을 증여일로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3362025. 11.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00,263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양수가액과 3억 원을 각 차감(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한 000,315,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 9. 7. 원고에게 2017. 5. 1. 증여분 증여세 000,852,5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산고등법원 2025누22582025. 11. 21.
주식평가시 경영권 포함 여부

바와 같이 2021년 주식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식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378642025. 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시가를 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562024. 9.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에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신주인수권증권이 포함된다)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0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1872024. 11. 14.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는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인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2024. 8. 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만약 증여세 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05592024. 7. 10.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주식 가액 ,191,500원(= 1주당 평가액 ,923원 × 10,500주) - 양수가액 ,000,000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금액 30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21. 8. 23.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21. 9. 23. 과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1572023. 12.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인 ,000,000원(= ,000,000원- ,000,000원)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2742023. 7.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계약에 관한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9조의3 등에 따르면, 매매계약 후 환율이 100분의 30분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을 ‘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수원고등법원 2022누141682023. 9. 15.
(2023.09.15)

하 같다) 제35조 제2항이 정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같은 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정한 ‘양수일’ 내지 ‘대금청산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원고는 2017. 11. 6. 이 사건 주식을 ○○○으로부터 실제 취득하여 그 날이 양수일임이 분명하고, 이는 □□□산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002023. 7. 14.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서울고등법원 2021누381012023. 5. 19.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별 조합원들을 증여자로 보고 한 당초의 처분사유에서 dd의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 원에 미달된 것으로 보아 dd 부분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의 2 중 제3쪽)].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자를 당초의 ff 및 gg에서 이 사건 펀드들로 변경하면서 dd분의 증여행위가 더해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3452023. 10.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상장회사 주식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그런데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소가 아직 개장 전이었던 관계로 ‘당일 종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일 종가’에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6952023. 5.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 원, 합계 , , 원과 양수가액 , , 원과의 차액에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기준금액 300,000,000원을 뺀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 ( , , 원)을 산정한 후 2021. 8. 23.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532022. 9.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9812022. 7. 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는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그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