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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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일정 납부세액을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의 의미
로 하여 위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4) 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 당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납부금액 금 377,188,527원(결정세액 1,508,754,109원 × 1/4)을 초과하여 연부연납허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같은 시행령 제20조
속세의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