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③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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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변동내역이 작성된다. 또한 증자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에 의하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의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 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특
에 있는 자가 아니다. (가)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7항 제1호 에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
전의 것)은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규정을 두고,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밖에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부금액 금 377,188,527원(결정세액 1,508,754,109원 × 1/4)을 초과하여 연부연납허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려고 하였으나 1997. 1. 1.부터 시행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허가하지 못하였다. (5) 대구세무서 소속 담당직원은 위 연부연납허
전의 것)은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규정을 두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밖에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상속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가 있는 경우 상속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
수에 관하여, 제4항은 허가 및 허가취소의 통지에 관하여, 동 제28조의2는 연부연납액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 각 규정하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3.27 선고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허용된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액통지나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