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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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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③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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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8002023. 9. 21.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352012. 5. 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변동내역이 작성된다. 또한 증자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에 의하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의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100분 의 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특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7702011. 9.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있는 자가 아니다. (가) 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7항 제1호 에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

서울고등법원 2001누139822004. 7. 2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의 것)은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규정을 두고,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밖에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법원 2003두49732004. 10. 2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자진납부하여야

대구지법 2003가합10872003. 10. 28.
부당이득금

부금액 금 377,188,527원(결정세액 1,508,754,109원 × 1/4)을 초과하여 연부연납허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같은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려고 하였으나 1997. 1. 1.부터 시행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를 허가하지 못하였다. (5) 대구세무서 소속 담당직원은 위 연부연납허

서울행정법원 2000구142682001. 7. 26.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의 것)은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규정을 두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그밖에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전고등법원 96구11061998. 12. 11.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누128531998. 9. 8.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63081998. 11. 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도30411994.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사문서위조·동행사

가. 상속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가 있는 경우 상속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

대법원 91누93741992. 4. 10.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수에 관하여, 제4항은 허가 및 허가취소의 통지에 관하여, 동 제28조의2는 연부연납액에 대한 이자세액에 관하여 각 규정하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대법원 85누4371986. 10. 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함 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4.3.27 선고

대구고법 84구2141985. 1. 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허용된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3누1451984. 3. 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액통지나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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