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2>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KK재단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문DD, 문BB이 KK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가 조세채권 확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1982. 11. 8. 상속세 금 41,666,666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피고는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상속세액의 10분의 1인 금 4,166,666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406,463원만을 공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