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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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152025. 5. 8.
종합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하는데, 그중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것이다(상법 제459조 제1항). 한편 상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상법 제446조의2의 위임에 따른 구체적 회계기
대법원 99다4891999. 6. 11.
보험금
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약관의 준거법인 수출보험법과 그 시행령(법 제5조, 제5조의2 제1항, 제7조, 시행령 제18조)은 수출보험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피보험이익의 주체를 피보험자라고 칭할 뿐, 보험금수취인이라고 칭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이 보험계약자의 손실만을 보상하는 손실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