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