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14조 (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기재를 추가한다. ○ 8쪽 1~9줄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은 상법 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갑 제12, 13, 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 구 상증세법
환하기 위하여 2016. 4. 6.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aaa에 1주당 4,932원(상법 제422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에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aaa로부터 aaa 발행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배정받았다. 출자자 현물출자한 주식 배정받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