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10조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이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비록 원고가 주주들에 대한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BBB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인 CCC는 원고의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법’이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는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가)목],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나)목],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
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 2) 원고는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341조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승인을 결의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로써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정하였다. 3) 같은 날 원고는 주주 전원에게 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위 2012. 10. 23.자 이사회에서 정한 상법 시행령 제
상장회사 정관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하여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