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4건
단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이고, 심폐기능정도는 판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서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하다. 2) 원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
있는 경우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심폐기능정도는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
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르면,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23. 1. 11. 근로복지공단 ○○병
형이고,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따라 제1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11의2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한다. 망인이 2005. 11. 11. 진폐판정을 받을 당시 진폐병형은4형A, 심폐
검사 결과가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폐기능 정도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11의2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한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4형B이나 심폐기능은 정상(F0)이었므로, [별표 11의2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통령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항 나.목에서는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제2항은 위와 같이 판정된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진폐근로자나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 등이진폐보상연금 등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해당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장해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진폐보상
고는 진폐근로자나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 등이 진폐보상연금 등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해당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장해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53조 제1항 [별표6]에 따른 진
적합성 및 재현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규정 등 (1)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데, 위 별표 규정(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 한다)에의하면,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는 각 그 기준에 따라 판정되고, 진폐장해등
인한 육아종성 병변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임 ○ 근로복지공단 ○○병원 2018. 9. 17.자 ‘단순흉부방사선 영상’만으로 판독한 결과 감정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2에서 말하는 ‘진폐병형’ 중 어느 병형에 해당하는지 - 진폐병형 (0/1) - 의증 ■ 2019. 5. 24.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시한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진폐증이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확인된 사실은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11의2]에 규정된 진폐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라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에 걸렸는지와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
.경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은 42%, 일초량(FEV1)은 49%로서,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30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상태를 유지하였다.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1의 2]), 이 법원 감정의는 이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진폐증이 그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의증’으로 진단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제7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
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피고가 이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제1차 건강진단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없다(나아가 설령 위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서 진폐근로자의 심폐기능 정도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와 판정이 곤란한 경우를 구분하여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법원 2022두33385 판결의 취지는 진폐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