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수급권의 대위)
제82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첨부하여 피고에 청구해야 하고,이 경우 피고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바와 같이 산재
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에 관한 대체지급보험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1) 구 산재보험법 제89조 및 구 산
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항은 산재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수급권의 대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엇고, 그 후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가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2000년 이전에는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 수급권자의 위임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법 제89조에 띠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
는 것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대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취지에 반한다. ③ 산재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④ 원고가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2행 "지급한 후"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을 대위하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후 소외2에게 합의금 8,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유족급여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2. 망인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용접작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