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77조 삭제 <2026.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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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3],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
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2]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1조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 2, 4항만을 준용할 뿐 제3항은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참가인보다 선순위 수급권자이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와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권자 순위가 달라진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 갑 제7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제3호에서 "형제자매"를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 등'에 관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65조 제
할 당시 원고 원고1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산재보상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원고 원고1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한다고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의 순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고2, 원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판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