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란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②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9에 따른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③ 제2항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등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 <개정 2010.1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요건 미충족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 대상자이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별표 9 참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에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 판정 대상자인데, 선행판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장해등급기준표상 3급 이상은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어야 하는데, 관련 민사사건과 제1심 법원의 각 감정의들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률을 100%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관련 민사사건
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로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금액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다(개정 산재보험법 제78조,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1항).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사이에 급여액에 일부 차이가 있다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까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78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별표 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이 노동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 100%의 노동력 상실과 비슷한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 해당금액을 노동부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9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임되었다)에게 지급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