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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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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제67조(직업재활 지원)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그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이나 요양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근로자의 직업욕구나 직업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평가, 직업복귀계획 수립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재활의 지원이 필요하면 상담ㆍ평가 또는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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