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1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주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고 한다)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가 정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거주지를 마련한 경위에 관하여,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망인이 거소를 옮겨가며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가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관련),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3호 관련) 보기어렵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모: 고인의 사고 후 사망 당시까지 간병 관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 전념(요양기간 76일) □ 질의 의견 - [갑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었고, 망인과 별개로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부양하는 가족도 없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 소정의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11, 13,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급자격자의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몰각시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인 규정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가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를 위헌인 법령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의 카드빚 때문에 망인과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를 달리하게 된 것이고,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면서 평택에 위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인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법 제63조 제1항의 ‘근로자와 생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는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중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자녀로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
각각 제60세 이상인 자(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호는 근로자가 사량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개념을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5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망인의 유족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 해당하
25세 미만의 자 등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 등의 순서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호 간에 생계를 같이 한 경우라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취지와 달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을 것'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3조 제1항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가 정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망 소외1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동거하며 망 소외1의 소득으로 생
서는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1. 근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