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장해급여는 장해상태에 따른 노동력 상실 또는 감소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성격을 가진다.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급여의 요건이 되는 장해등급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이 수급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늦어진 경우 재판정을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급부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사후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 사건 재판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수
유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최초요양이 종료되었다거나 최초 요양 당시부터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등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의 제12급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정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지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병원으로 진찰 병원을 변경하
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정이 이루어지고,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특별진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 등을 통해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의변경 등을 정하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재판정 신청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피고 소속 ○○
제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은 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피고의 ㅇㅇ지사 통합심사회는 전문과목이 신경외과인 심사위원 3명, 전문과목이 정형외과인 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위원들 모두 “척주 MRI 및 방사선 소견상 골유합된 것으
지 2. 이 사건 처분의 취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 7개월이 지나
을 종료한 2015. 6. 24.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3. 26.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였다. 또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는 경우 진찰 의료기관,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제출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은 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청서 제출 당시 또는 재판정 절차 중 특별진찰 전후 과정에서 사실상 피고로부터 사전통지 또는 의견제출을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처분에
호),‘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3호),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제4호)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피고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하여야 하고, 재판정 대상자는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요양승인 당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로 결정하여 통지한 다음”을 추가하며, 5면 8행의 “없다” 다음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등급을 평가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금지하는 위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이 사건 원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17년 가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으므로 위헌,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의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제56조 제1항,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제3급 제6호, 제5급 제9호, 제7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진폐증에 따른 장해만 해
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정해야 함에도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상 근거 없이 그 효력을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
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장해등급 재판정이란 장해보상
이 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제3항, 동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1차 처분은 2013. 3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37조의 비례원칙,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 이후 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재판정 신청이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