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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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 삭제 <2020.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다는 전제 아래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우측 무릎관절의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인 고관절 장해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 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법 별표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2903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인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피고가 2010. 3. 26. 지급한 15,874,160원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였던 원고가 일시금의 1/2을 미리 청구하여 피고가 일시금으로 결정한 16,198,120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