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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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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의사)

제42조(자문의사)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공단의 직원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ㆍ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02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2019. 5. 12.)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대외적?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4)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5)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자문의사나 자문의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법령 그 밖의 관계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19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것을 요구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산재보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92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별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일부)부지급 처분을 받은 뒤 그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일종인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자문을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400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제3,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자문의사에 관한 규정을, 제43조에서 자문의사회의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서 피고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영 제4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2017구단818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지급기간을 2015. 12. 30.로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자문의사회 상정 절차에 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피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00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찰을 요구하거나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880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없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피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

대구고등법원 2013누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항),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과 위촉·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제정한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자문의사(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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