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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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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25.10.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4누31861995. 2. 28.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나.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88구96591990. 10. 11.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신고사실을 확인하는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신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신고서의 수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률

대법원 87누6721989. 2. 14.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위 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서울고법 83구9971984.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터 성남시 상대원동 143의 1에 성남공장(이하, 성남공장이라 약칭한다)을 새로이 건설하고 같은해 12.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같은해 11. 25.경부터 위 성남공장에서 선반, 프레스기, 빌딩, 도금, 연마등의 공정으로 시계부속품인 시계침, 문자판, 손목시계케이스

대법원 70누1111970.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그때부터 보험가입자가 되었으니 그때부터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소론의 위법 시행령 제4조의 신고서의 제출이 없다거나 동령 제5조의 통지가 없다고하여 위법에 의한 보험관계성립이나 보험료납부의무를 부정할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의무발생에 관한 법리

서울고법 69구1211970. 6. 23.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