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망인 역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쟁점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인데, 망인의 청구내용에 따르면 제1차 상병 이후 망인의 책임 있는 원인행위가 별도로 개입된 것으로 볼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자해행위를 한 날)
다)을 하였다. [이상의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적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3)그 위임 에 따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를 구체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
뚜렷하게 저하된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판결 등의 취지 참조).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 및 앞서 본 법리의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만 망인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제3호), 망인이 자살 이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
,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살 행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는 위 사유의 하나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 때 '자해행위'는 자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
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부상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호증, 피고도 이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