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8072025. 5. 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망인 역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쟁점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인데, 망인의 청구내용에 따르면 제1차 상병 이후 망인의 책임 있는 원인행위가 별도로 개입된 것으로 볼

대법원 2025두310142025. 10. 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자해행위를 한 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24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다)을 하였다. [이상의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서울고등법원 2022누306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적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3)그 위임 에 따라,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를 구체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뚜렷하게 저하된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9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등의 취지 참조).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 및 앞서 본 법리의 내용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만 망인

대법원 2021두342752021. 10. 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재해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1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2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99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해행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제3호), 망인이 자살 이전에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7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에 관하여는 이를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살 행위로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 【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7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는 위 사유의 하나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 때 '자해행위'는 자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부상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호증, 피고도 이 점은 다투고 있지 않다),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