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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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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162024.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되는바, 이러한 규율 내용이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거나 진폐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62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는 중단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교육이나 훈련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08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단서의 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원고가 2021. 9. 9. 1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페

서울고등법원 2022누435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으면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다. 또한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출퇴근 재해' 중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3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출퇴근 재해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전주지방법원 2021구단3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해 ○○무인텔로 이동하였다. ‘망인이 직장 동료를 깨워서 같이 출근하기 위해 이동한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제7호에서 정하는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 ③ 망인과 ○○○, ○○○가 평소에 같은 차에 타고 함께 출근하였던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1누585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5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준에 부합하는 진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인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변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이 사건 사고 전날 ○○에 가서 개인적인 모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그 지점에서 그다음 날 업무장소로 출근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견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9. 12. 8.경 실시한 진단 및 진폐정밀진단에서 기흉("px")이 확인됨에 따라 진폐로 인한요양 판정을 받았는데, '기흉'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 피고는 2018. 5. 17. 망인에 대한 위 2009. 12. 8.경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장해등급

서울고등법원 2020누311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출퇴근 경로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제l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들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2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지 아니하되 일탈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제1호) 등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08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없다1). ○ 또한, ‘원고가 친분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의 집에 가서 숙식을 한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7호에서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직장 동료의 집으로 간 행위는 통상적인 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0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일상생활에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아니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6. ‘원고의 동호회 활동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취업관련성이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지 않고,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 시설의 비용 지원은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외 회사 임직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제도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76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망인들이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을 당시는 모두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53조 및 [별표 4], [별표 6] 규정이 적용된다. 3) 관계법령의 내용 등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17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증을 진단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별표 4] 규정이 적용된다. 3) 관계법령의 내용 등 산재법 시행령상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8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종, 폐성심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요양급여는 주로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되는 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이미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09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면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 3)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