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임금’으로 보는 산재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일당 개념에 들어맞지 않게 된다. 5)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미리 정하여진 근무일당 세후 급여인 260,000원을 일당으로 보고, 위 금액에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하여 산정
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가 상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는,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인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해당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
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3개월간의 임금을 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본문은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야 할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가목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말하는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1) 1) 주위적으로,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망인의 평균임
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것인데[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 가목], 이는망인과 원고 ○○○와 같은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달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에서 일용근로자로 1일간 근무하였다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망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당 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09,5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상 평균임금의 원칙적인 산정방법은 일반상용근로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규정이다. 나)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고용노동
에 따라 원고는 여러 사업주들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1일 단위로근로를 제공하여왔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그 평균임금은 일당3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219,0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보험급여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재보
하지만, 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참고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등은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000000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한 근로시간도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는지
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6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일당 2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2018. 8. 6.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던 중 2018. 8. 1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관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