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0.11.15, 2021.6.8>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소 중 대위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
조항 전문은 그 지급요건으로 장해등급의 결정이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령의 문언ㆍ체계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에는 ‘장해등급의 결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게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그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 원고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4) 요양의 연장이 필요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행하는 '진료계획변경 조치 등'과 비교해 보면, 보험급여의 종류, 청구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데(구 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하고(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휴업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 규정들은, 업무상의
시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외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추가로 청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피고는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후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은 이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장해급여청구서(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하고 위 청구서에 의한 장해급여청구를 '이 사건 청구'
구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보험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다)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간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여부에 관한 판단 및 절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로, 이 부분 장해급여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결정한 것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보험급여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원고가 20
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원고1 고객님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할 수는 없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해급여의 청구를 받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장해진단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의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법 제36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것인데,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급여의 신
.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산재법 부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제6조 및 제21조 제2항이 재판정 제도 신설 전에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원고와 같이 재판정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
저 금원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36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일단 그 지급을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위 법상 각
청구에 대하여도 휴업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 1, 2항),④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3. 7. 8.자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781.03원) 동안 제한된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재법 제36조 제2항,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는 것인데,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보험급여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