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0.3.26, 2010.11.15, 2021.6.8, 2026.6.30>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473호, 2026. 6.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2016년 11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특진의와 자문의간 의학적 소견이 상이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정확한 장해판정을 위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여 장해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전혀 곤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 제도를 거치지도 않고 피고 자문의의 의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18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외1의 주치의인 소외3은 소외1의 왼쪽 제4·5지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