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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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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특진의료기관)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0.3.26, 2010.11.15, 2021.6.8, 2026.6.30>

1.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4.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이 정하는 인력 기준 및 시설 기준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별표 3 제7호차목에 따른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2016년 11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7748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특진의와 자문의간 의학적 소견이 상이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정확한 장해판정을 위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여 장해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46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혀 곤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4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 제도를 거치지도 않고 피고 자문의의 의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619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18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외1의 주치의인 소외3은 소외1의 왼쪽 제4·5지가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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