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11, 2021.6.8>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1.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2.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4.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③ 법 제1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8.12.11>
1.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상보험법 시행령은 같은 조항에 따른 신고대상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같은 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1호),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같같은 항 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위와 같은 사항에
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 제114조 제2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는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1항은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주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가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있다. ②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3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장해보상연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13,8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1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 13,80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이득 징수의 범위 산업재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