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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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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 중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31, 1998.6.24,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0.3.26, 2013.3.23, 2014.1.14, 2017.6.20>

1.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지정등의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 사본의 송부

6. 삭제 <1999.3.26>

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10.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ㆍ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뢰

11.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12.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1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14.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ㆍ청문 및 고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과 그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6.25, 2013.3.23, 2014.12.16, 2017.6.20>

1. 법 제2조제9호바목의 사업중 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09.6.25, 2010.3.26, 2013.3.23, 2015.1.6, 2017.6.20>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국가관리항 밖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항만건설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6.25, 2009.11.10, 2013.3.23, 2017.6.20, 2022.5.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에서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8, 2022.5.3>

1. 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권한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37조제8항에 따른 시설 사용의 사전 승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제5항 각 호의 권한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5.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6두441862017. 8. 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에게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1232013. 10. 17.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업단지 내 물류시설 및 지원시설 부지조성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입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F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2) 이 사건 공유수면은 국가관리항인 울산항의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C 내에

부산고등법원 2008누10092008. 12. 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상남도지사는 1999. 5. 6. 당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창원시 일원에 대한 창원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이하 ‘창원개발계획’이라고 한다) 변경을 고시하면서 주요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체육시설로서 창원시 두대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