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제39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
①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6.6.29>
1.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등의 명세
2.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3. 분양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의 결정방법
5.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업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한 산업단지나 시설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2013년도 산업입지법 제38조,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참조), 구 지특법을 포함하여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지특법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시행자가 개발ㆍ조성한 산업단지
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에 따라 ㅇㅇ군에 무상귀속되며, 한편 공장용지를 타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하면, 분양가격은 토지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의 조건이 붙어 있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장용지 분양계약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