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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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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준공인가)

제36조(준공인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인가신청서를 당해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②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6.6.29, 1999.8.6, 2001.6.30, 2005.3.25, 2008.9.25, 2010.10.14, 2016.8.31, 2020.3.10, 2022.1.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준공인가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일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6.6.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법 제17조 내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⑤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11.16, 2019.4.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11.6, 1996.6.29, 2011.11.1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⑦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월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3.6.30, 2005.3.25,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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