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제22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12.31, 2010.5.4>
③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④ 삭제 <2008.9.25>
⑤ 삭제 <1993.1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그 승인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입지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산
자로 지정되어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인 산업단지는 75개나 된다. 더 나아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개발이익이 부당하게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우려를 방지하고 있다. (4)청구인들은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수용권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수용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