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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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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산업시설용지)

제1조의2(산업시설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1.6.22, 2024.11.12>

1.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시설ㆍ가공시설 등과 함께 조성할 것

나. 양식시설이 입주하려는 농공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인정하는 품종을 양식할 것

4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해당할 것

나.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다.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라.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5.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및 물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다2401952019. 2. 14.
매매대금부존재확인

변경 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에너지공급시설 용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후 에너지공급시설 용지에 관해서 일정한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령 제1조의2가 적용되어 해당 에너지공급설비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40902015. 1. 22.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입지법’이라 한다)이 제2조 제7의2호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가 신설되어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가 산업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22682015. 9. 8.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개정 산업입지법령에 의해 비로소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게 되었고,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를 그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시행일(2012. 11. 20.) 이후인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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