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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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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9>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4.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312010. 6. 22.
손해배상(기)

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5호는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을, 동법 시행령 제29조 7호는 청석면 및 갈석면을 각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31,1204482010. 6. 22.
손해배상(기) : 항소

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는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을,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는 청석면 및 갈석면을 각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89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부지급처분취소

럽연합(EU)에서 8번째로 석면의 생산, 수입, 판매를 불법화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97. 5.16.부터 청석면 및 갈석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통령령 제15372호), 2004. 12. 28.부터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브석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통령령 제18609호) 그리고 위 석면이 함유된 중량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