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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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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공제사업의 기금)

제28조(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조합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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