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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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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제22조(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협력협의체에 자금ㆍ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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