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6. 3.
글씨 크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험ㆍ검사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소속 기술진단ㆍ지도 요원의 연수 및 훈련
3. 기술진단ㆍ지도 기법의 개발 및 운영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