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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200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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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법시행령 제3조 (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

제3조 (산악ㆍ원야등에 대한 준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ㆍ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2.31, 1990.7.14, 1995.6.23, 1997.11.29, 2001.4.24>

1. 보안림ㆍ채종림ㆍ수형목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ㆍ죽의 벌채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토지안의 입목ㆍ죽중 경관 및 국토보존과 입목ㆍ죽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입목ㆍ죽에 한한다.

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ㆍ사용승인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

5. 국유림과 공유림ㆍ사유림과의 교환 또는 공유림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6두20462006. 6. 2.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관한 규정은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原野)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산림법 제2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이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안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서울고등법원 2004누188722005. 12. 29.
보안림해제신청반려처분취소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림법 제2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이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다고는 할 것이지만, 보안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림을

대법원 74도24411974. 10.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뇌물공여

국가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 피고인이 제4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장차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원목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같은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매수행위는 별도로 임산물단속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