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령 제3조 (산악·원야등에 대한 준용)
제3조 (산악ㆍ원야등에 대한 준용)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이 아닌 산악ㆍ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 준용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2.31, 1990.7.14, 1995.6.23, 1997.11.29, 2001.4.24>
1. 보안림ㆍ채종림ㆍ수형목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ㆍ죽의 벌채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토지안의 입목ㆍ죽중 경관 및 국토보존과 입목ㆍ죽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입목ㆍ죽에 한한다.
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ㆍ사용승인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
5. 국유림과 공유림ㆍ사유림과의 교환 또는 공유림ㆍ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관한 규정은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原野)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산림법 제2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이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안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산림이 아닌 산악·원야 기타의 토지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산림법 제2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이 사건 신청지와 같이 현황이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보안림의 지정이 가능하다고는 할 것이지만, 보안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림을
국가로부터 이를 적법하게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 피고인이 제45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장차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원목을 양수하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같은 경우이므로 피고인의 매수행위는 별도로 임산물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