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1. 6. 2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명칭을 ‘㈜BBB 원격평생교육시설’로 하여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를 마쳤다. 반면에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시
조), 교육진행자 준수사항(제12조), 포상(제15조), 징계(제16조) 등을 비롯하여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9조 제2항 소정의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에 관한 신고사항에 준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신고로서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甲 시민사회단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49조). 살피건대, 이와 같은 신고서 기재 내용이나, 운영규칙에서 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고를 받는 행정청으로서는 본질적으로 교육과정이 평생교육시설에 적합한지, 교육과정, 정원, 기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평생교육법 시행령(2011. 2. 15. 대통령령 제20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
교육시설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닌 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제16조, 제38조, 법 시행령 제49조, 제67조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