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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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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8조 (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제38조(사내대학 운영경비의 부담범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사내대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ㆍ설비비, 실험실습비, 일반관리비 및 그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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