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의 ‘00학당’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다』고 회신하면서도 다만 『외국 현지의 원어민을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 국내법인 점, 외국과의 교육서비스 상호 개방 문제, 강사 자격문제, 타
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AAA싸이버평생교육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22조, 위 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용역이 원고가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방법에 해당되어 면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
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8.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시설을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3. 9. 20.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