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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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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교육과정 편성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6. 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7.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 및 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과정수료의 인정

5. 교육기간 및 휴강

6. 학습비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3두127062013. 7. 31.
취득시 감면목적으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이후 감면요건 구비시 감면가능 여부

0000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00시 00면 00리 산14-2 00대학교 내의 ‘00학당’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하 ‘이 사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서울고등법원 2010누381742011. 9.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다』고 회신하면서도 다만 『외국 현지의 원어민을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이 국내법인 점, 외국과의 교육서비스 상호 개방 문제, 강사 자격문제, 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4852010. 10. 8.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치는 것을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AAA싸이버평생교육원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제22조, 위 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용역이 원고가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방법에 해당되어 면세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평생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66042004. 6. 16.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9. 8.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 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시설을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3. 9. 20.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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