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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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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