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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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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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