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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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시정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시정명령)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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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1994. 1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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