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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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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시정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시정명령)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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