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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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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사회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2.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사회교육시설의 폐쇄신고)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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