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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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ㆍ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는 시ㆍ도진흥원의 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4.16>
④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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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1994. 12. 2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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