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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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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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