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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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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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3.3.18,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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