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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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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7조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사업면적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설비 및 시설의 위치 변경이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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