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획예산처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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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9두1022010. 2. 25.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78182008. 11. 19.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사시행인가처분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뿐 아니라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업시행자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처분 및 제1차 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이 효력을 상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