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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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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령 제10조 (시험위원 및 시험의 내용)

제10조(시험위원 및 시험의 내용)

①시험위원은 시험때마다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차 및 제2차 시험위원은 매 과목당 2인이상으로, 제3차 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18>

②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4두104322007. 1. 11.
사법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구 사법시험령 제15조 제8항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2차시험 성적을 포함하는 종합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최종합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런 규정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2003. 11. 27.
손해배상(기)

항을 배제한 채 특정한 학설의 입장에서 ④번 답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사법시험에 있어서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사법시험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고, 민법과목의 제17번 문제에 대하여는 ①번 답항과 ③번 답항 모두

대법원 2001두2362002. 10. 22.
불합격처분취소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 대한 답안선택 기준

대법원 99다339602001. 4. 10.
손해배상(기)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서울행법 99구346482000. 11. 10.
불합격처분취소

논문형으로 과하는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있어 시험위원의 채점행위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시험에 있어 시험시행자의 합격자 선정 방법의 채택행위의 법적 성질(=자유재량) 및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 소정의 과락제도의 타당성 여부(적극)

대법원 65누1031966. 3. 29.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

가.사법시험령 제11조 소정의, 사법시험 위원회의 성격 나.사법시험령 제13조 제2항의 이른바, "전과목"에 1964.5.5 개정전의사법시험령 부칙 제7항의 이른바, "이미 응시한 과목"이 포함되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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