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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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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5, 2020.9.25>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학교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1천만원 이상 횡령ㆍ배임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7702023. 8. 8.
불송치 결정 취소

대한 업무상횡령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교육부장관은 2022. 10. 25.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학원의 수익사업체인 ○○병원의 병원장으로도 근무하였는데, 2021. 2. 22. 이사회결의에서 청구인의 병원장 직위해제를 결의하였

대법원 2022두638502023. 8. 1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등을 들고 있다. 나.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7432020. 8. 2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지 않는다. 관할청은 이사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자금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하고(별지 특례규칙 제3조 제9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5962017. 2. 1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임원들에게 이 사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를 하였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계고하였다. 라. 원고 1은 2015.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2

서울고등법원 2011누463252012. 7. 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분사유 1은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시정요구 없이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15일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사취임승인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38252011. 11. 2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거나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 3호에 해당되는 정도의 중대한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가 있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를 처분근거로 제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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