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재산의 구분)
제5조(재산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1976.1.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학교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과 같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그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 사업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기본재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용 재산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용 재산의 관리자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 취지
가. 강제경매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입법취지,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학교법인의 임의적 처분의사에 의한 매도 외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도 포함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기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아.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자. 판단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 제28조,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감독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가. 공익사업영위법인의 고유업무사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부과 제외여부 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택지의 임대수입을 학교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소유인 부동산은 당연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볼 것이고,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
가.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지 여부 나.사립학교법 제28조 및동법시행령 제5조가 학교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의 재산권 침해규정인지 여부
의한 것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작성 첨부함으로서 같은해 7. 6. 그 허가를 받아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이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임은 명백하고, 이러한 기본재산의 처분에는 사립학교법 제16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설사 그 소유부동산을 그 경제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던가,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않고 있었